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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수입 철강에 대한 사전 수입 감시제도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4월 29일부터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 감시제도(prior surveillance system)’를 실시한다고 발표 동 제도는 집행위가 3월 16일 통신문(Steel: Preserving sustainable jobs and growth in Europe)에서 밝힌 철강 산업에 대한 일련의 지원책 가운데 하나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철강을 EU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se)가 필요하게 됨 동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21일(영업일 기준)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 면허 없이도 철강을 수입할 수 있으며, 향후 4년간 동 제도가 유지될 예정 집행위는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철강 수출국에 대하여 EU 철강 시장이 엄격한 감시 속에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