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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재정금융팀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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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
- 기업 세제담당자 증세체감도 설문 결과 -


-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 신고 증가 주요 요인 33.3%
- 체감 세부담 2012년부터 계속 늘어나,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예상
-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하였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하였다.






기업 법인세 부담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15년 주요 개정 사항]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R&D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






법인세 증세 기조로 이어져 납부액도 증가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6조 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하였다.

* [법인세 수입 진도율] 납부실적 / 연간 목표 법인세수(예산)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되었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되었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되었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도 “’13년~’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16.4.19)”으로 전망하고 있다.


< ’13년~’15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연도개정사항
2013년최저한세율 인상(16% → 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축소(3~4 → 2~3%), R&D비용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조정
2014년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축소,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 공제율 축소
2015년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80%,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R&D·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축소 (3% → 1%)


’13년(43.9조 원)과 ’15년(45.0조 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12년과 ’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 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1조 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 법인세 납부금액 및 기업 실적>
(단위 : 조 원)
구분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1~2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2)100.7143.5122.5118.4101.3118.7N.AN.A
법인세 납부금액1)-37.244.945.943.942.745.02.6

자료 : 1)기획재정부, 2)한국은행
* 2014년 기업실적은 2015년 법인세 납부에 반영되어 1년 시차가 발생.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회계상 기준으로 세법상 과세표준과는 차이 존재.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하여 이미 환수되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원근 본부장은 이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1. 주요 기업 증세체감도 및 세제관련 애로 조사결과
2. 주요 세법 개정사항 및 증세효과 
첨부
160504_주요 기업 증세체감도 및 세제관련 애로 조사결과.pdf 160504_주요 세법 개정사항 및 증세효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