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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 시행
자료구분
동향
출처
중소기업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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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표 A : 해외 바이어가 지식재산경영 매뉴얼이 있는지 묻기도 하고, 주변을 보면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식재산경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 중소기업 대표 B :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시킬 때 특허 덕을 봤다. 특허 등록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말도 안되는 싼 가격을 제시한 경쟁 중국기업 대신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부가 지식재산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인증을 해준다면 수출계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대기업 지식재산전담부서장 C : 부품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계약 시 특허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회사의 경우 계열사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도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한다. 
  o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 최근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식재산이 미래 수익창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을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 또한 해외 수입업체 등은 구매 부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통상 특허보증 등을 요구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 등의 특허공세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식재산경영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o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재산경영이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o 특허청은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식재산권 교육?컨설팅 등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 현장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규모의 예산?인력만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식재산경영 인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o 특허청은 지식재산경영 인증 획득을 위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식재산경영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기준은 지식재산경영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경영 기법을 자연스레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은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등 10개 분야를 심사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획득 기업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며, 
  o 인증기업에게는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특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o 또한 인증기업은 지식재산경영 인증마크()를 기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28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www.ipcert.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o 지식재산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후 재인증이 가능하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향후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특허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