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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에 중국 해관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규 세수정책 시행관련 통지’를 통해 개인 연간 구매한도 및 4월 8일 전에 보세구에 반입된 상품 처리문제 등에 대해 설명함 o 개인 연간 구매한도 적용 기간 관련 규정 - 신규 세수정책에서 규정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개인 연간 구매한도는 20,000위안이며, 연간 거래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며 단, 올해의 경우 2016년은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o 보세구에 반입된 기존 수입상품 처리규정 - 4월 8일 이전에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혹은 보세물류센터에 운송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은 포지티브리스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는 상기 상품이 전부 판매되기 전까지 허가증과 통관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 o 운송 중인 수입상품 처리규정 - 4월 8일 이전에 비록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혹은 보세물류센터에 입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발송하여 운송 중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은 계약 체결일과 화물명세서의 발송일을 확인한 후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혹은 보세물류센터 반입을 허용함. 해당 상품의 처리규정은 ‘기존 보세구에 반입한 수입상품 처리규정’을 적용 (자료 :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