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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인증표시, 이제 디스플레이에 한다
자료구분
동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05.03
작성일
2016.05.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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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전자인증표시(e-labeling) 제도가 도입된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등 의무화된 7개 인증표시를 디스플레이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고시를 5월 2일 개정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제품들은 기기의 소형화로 공간과 디자인 측면에서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이에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이미 전자인증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과 대만 등도 도입을 결정했다.   
 
국표원은 저전압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제조사는 제품 표면에 인쇄, 각인하는 방법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인증표시를 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통합할 수 있고, 자사만의 고유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적용 효과를 분석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수진 연구사(043-870-5446)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