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수집일
2016.05.03
작성일
2016.05.04
원본URL
바로가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란 :제품의 표시사항(라벨링)을 디스플레이기기화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 KC 마크( ) :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표시사항 관련 고시가 5월 2일 개정 예고되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 계획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연락처, 안전기준 규정사항


  




-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ㅇ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첨부
0429+(2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스마트폰, 태블릿PC의 KC 표시제도도 스마트화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