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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옥시는 제품 앞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도 안심’ 이라고 적었다. 국가인증 KC마크까지 부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당시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KC신고 대상 제품이 아님 ○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최대 피해 원인 제품인 옥시 제품에 국가인증 KC마크가 부착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품공법」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특히 인체세정용(모발·바디샴푸 등)화장품, 주방세정제(퐁퐁 등), 애완용 세정제 등 인체와 직접 접촉되는 세정제는 「품공법」이 아닌 전문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