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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독성 물질을 살균제로 사용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은 전혀 없었다 □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자부가 관리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당시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품공법」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특히 인체세정용(모발·바디샴푸 등)화장품, 주방세정제(퐁퐁 등), 애완용 세정제 등 인체와 직접 접촉되는 세정제는 「품공법」이 아닌 전문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환경보건법」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품공법」에서는 안전기준 제정시 상기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록 여부 및 국제기준 등을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