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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서민금융과
수집일
2016.05.03
작성일
2016.05.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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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 연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등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 조치사항을 규정
 
1. 추진 배경
  
□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정함
  
※ ‘16.1.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법 제8조, 제15조)이 실효되어 그 하위 시행령(령 제5조제4항, 령 제9조제3항)*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위 시행령 규정을 동일하게 다시 반영함
  
* 대부계약의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나.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 조치사항을 규정 
  
3. 향후 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5.3일~’16.6.13일)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
  
※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5.3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