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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05.03
작성일
2016.05.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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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감원에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

- ‘16.1월∼3월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모두 51건 접수


□ 채용 공고를 이용하여 구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 구직난으로 인하여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이 이용하는 것으로 

-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확보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502_보도자료_취업을미끼로한보이스피싱_소비자경보발령_FN.hwp 160502_보도자료_취업을미끼로한보이스피싱_소비자경보발령_F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