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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ㅇ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ㅇ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 *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과 시행령이 4.29일에 동시에 시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