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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사회재정성과과
수집일
2016.05.02
작성일
2016.05.0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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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ㅇ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ㅇ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
 
*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과
  시행령이 4.29일에 동시에 시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조금법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