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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의 송금이 가능해짐 -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이용범위를 현행 경상거래 결제에서 일부 자본거래 결제까지 확대 - ◇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우리ㆍ기업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결제범위를 현행 경상거래에서 이란 현지지사 등의 설치ㆍ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송금 등 일부 자본거래까지 확대 ◇ 금번 규정 개정으로 이란 현지지사 설치 등 국내기업의 對이란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ㆍ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해당).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ㆍ보유하는 원화계좌로서, 해외송금은 자유로우나 국내 거주자와의 지급ㆍ수령은 경상거래에 한해 허용되는 계좌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5.2일「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ㆍ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향후 對이란 거래 가능범위 > 거래 유형현행규정 개정후 ▪ 국내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 운영 경비 일부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수도광열비 등)○○ ▪ 국내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 설치瘼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사무소 설치비,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 영업활동비)X○ ▪ 무역거래 관련 보증瘼담보거래 및 이에 대한 대지급 송금X○ ▪ 국내투자자의 이란 내 투자금 송금 (지분취득, 시설투자, 부동산 취득 비용 등)X○* * 이란중앙은행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송금 가능 예정 ※ 이란의 對한국 투자 또는 송금도 동일하게 적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