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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진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5%를 가산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함 □ 공고에 언급된 선진제조기업은 하이테크기업(소속 非법인지사 포함)의 일반 제조업 납세자를 지칭 - 하이테크기업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개정한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 방법>에 따라 인증된 기업을 지칭 □ 선진제조기업의 구체적인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의 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 세무부서가 공동 결정 (출처: 계면신문) https://www.jiemian.com/article/10053274.html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무역뉴스APEC 기업인 여행카드 이용 대상자 확대 해외시장뉴스[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반도체 전문인력 최대 5만명 양성 계획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유관기관뉴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황실문화재단과 ‘김치의 날’ 세계화·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유관기관뉴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차이를 넘으니 예술이 보인다” 한-캐나다 발달장애작가 공동전시와 워크숍 유관기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추천 서비스 $(document).ready(function(){ // 추천 서비스 PING 체크 requestPing(''''D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