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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석유산업과
수집일
2022.04.05
작성일
2022.04.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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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오는 5.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적 인하에 대비


- 업계에 유류세·LPG 판매부과금 인하분의 조속한 판매가격 반영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22.5.1~''''22.7.31, 3개월)


(판매부과금)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 인하(‘22.5.1~''''22.7.31, 3개월)


 


ㅇ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4.5(화) 오후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ㅇ ''''22.5.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4.5.(화) 15:30 /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기관) 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가스, E1


◇ 논의내용 :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따른 사전조치사항







□ 금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5월부터 금번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유류세 20% 대비 10%p 추가 인하폭(부가세 포함, 원/ℓ)


: (휘발유) △83(164→247) (경유) △58(116→174) (LPG) △21(40→61)


** LPG 인하분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21원/ℓ)과 LPG 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ℓ)의 합


 


□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하였음을 강조하고,


 


ㅇ “금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하였다.
첨부
0405(6조간)석유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hwp 0405(6조간)석유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