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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탄소중립법 제정으로 녹생성장기본법이 폐기됨에 따라 에기본 근거조항이 누락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탄소중립법 제정시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조항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 근거조항을 에너지법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산중위 계류중임 ㅇ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에너지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