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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2024년 1월 발효
구분
경제자료
분류
해외경제
저자명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출처
미국
작성일
2023.12.07

- 반그린워싱 규제로 ‘탄소 감축’ 관련 마케팅 시, 모든 기업은 상세 정보 공개 의무 생겨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미국 내 많은 주(State)들 가운데 특히 환경 및 지속가능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문제와 관련해 ‘그린 이코노미’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초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과 함께 불과 몇 주 뒤 발효를 앞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The Voluntary Carbon Market Disclosures Act, AB 1305)’, 일명 ‘반(反) 그린워싱 규제(Anti-greenwashing requirements)’가 바로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의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하원(Assembly)에서 발의된 AB 1305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이 지난 10월 7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돼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배출 절감(Emissions reductions)’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를 마케팅·판매·구매·사용한 기업들에 새로운 상세 정보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AB 1305상 자발적 탄소 상쇄란 “제품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관이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Greenhouse gas emissions offset)’, ‘자발적 배출 감축(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소매 상쇄(Retail offset)’ 등의 용어를 내세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된 제품”으로 정의

 

시장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실제로는 그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친환경적 방안을 실천하는 듯 마케팅하는 것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그린워싱’에 본격적으로 맞선다는 취지를 지녀 ‘반(反) 그린워싱 규제’로도 불리고 있다. 즉, 탄소 감축 관련 마케팅을 하거나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늬만 친환경인’ 활동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본 법은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초점을 나눠 각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자발적 탄소 상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셋째는 ‘탄소 미배출 혹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해 주장하는 경우’이다.

 

(1)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나 기관


최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분야의 기업이 타기업 혹은 타 기관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탄소 상쇄 크레딧을 거래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감소(Net reduction)를 달성하는, 이른바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상쇄 행위 및 크레딧, 탄소 상쇄 제품이나 프로젝트 등 전반적인 ‘탄소 상쇄 활동’을 타기업에 판매하려는 기업 및 기관의 경우가 이 첫 번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상쇄 활동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가 여기 포함된다. 이 경우에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에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관련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상세 사항(프로토콜, 위치, 일정, 종류, 규격 부합 여부, 기간, 검증 여부, 연간 감축량 등)

  •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척도

  • 관련 프로젝트로 발생한 탄소 감축량 크레딧의 독립적인 복제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계산법

 

(2)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타기업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탄소 상쇄 활동을 구매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 본 법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상쇄 활동을 구매하거나 사용함과 동시에 △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Net zero)’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의 달성을 주장하는 경우, 또한 △ 해당 기업이나 제품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전혀 더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상당히 줄였음을 내포하는 경우로 정보 공개 대상을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의 공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탄소 상쇄 활동을 판매한 기업/기관의 이름 및 해당 상쇄 프로그램의 이름

  •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고유번호(ID number) 및 이름

  •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종류 및 위치

  • 해당 탄소 배출 감축량 측정에 사용된 프로토콜

  • 독립적인 제삼자로부터의 관련 데이터 검증 여부

 

(3)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미배출 혹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해 주장하는 기업이나 기관


자발적 탄소 상쇄 활동의 판매나 구매 등 특정한 거래는 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탄소 감축과 관련된 주장을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Net zero)’와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의 달성을 주장하는 기업, 또한 △ 해당 기업이나 제품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전혀 더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상당히 줄였음을 주장하는 기업은 아래의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 해당 주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됐으며, 어떻게 완수됐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

  • 해당 주장들과 관련된 목표의 중간 달성 현황 점검 방법

  • 독립적인 제삼자로부터의 해당 주장 및 관련 데이터 검증 여부

 

공개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돼야 하며, 본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 하루당 최대 2500달러(벌금 총액 상한선 50만 달러)의 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삼자 기업이나 기관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혹은 지방 검사 등 정부 기관의 측면에서 벌금 집행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 외에 AB 1305법이 규정하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해당 법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305)

 

 

기업들의 탄소 감축 마케팅 현황과 규제의 불확실성 이슈

지난 몇 년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범산업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심각한 기후 문제들까지 겪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사회는 지속가능성 추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탈퇴했던 미국 역시 2021년 다시 협정에 복귀하며 지구온난화 방지나 온실가스 절감 등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탄소 감축이나 넷제로(Net zero)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활동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또한 포착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애플(Apple)을 들 수 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이미 자사의 글로벌 사업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Apple 2030’ 기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새로운 애플 워치(Apple Watch) 라인업에서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을 선보이기도 한 애플은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의 저 탄소 디자인,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제품 패키징 및 배송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 움직임을 실천 중이다. 소비재 시장도 마찬가지다.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Bud Light)에서는 첫 탄소 제로 맥주 ‘버드라이트 넥스트(Bud Light Next)’라는 새 제품 라인을 작년 선보였다. 기후 중립 인증(Climate Neutral Certified)도 완료한 이 제품은 해당 브랜드 전체의 넷제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비재 기업 코나그라(Conagra Brands)의 냉동식품 브랜드 ‘이볼(Evol)’ 역시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고 식품 포장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교체하는 등의 탄소 중립 실천 행보에 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이미 탄소 감축을 실행하는 브랜드의 예: 버드라이트 넥스트(왼쪽) 및 이볼 냉동식품(오른쪽)>

 

[자료: 각 브랜드 웹사이트(https://www.anheuser-busch.com/newsroom/bud-light-next-celebrates-climate-neutral-certification-ahead-of-earth-day-2022https://www.evolfoods.com/Sustainability)]

 

위와 같이 다양한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과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추구와 관련해 실제로 ‘탄소 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마케팅 역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에 적용을 받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잠재 대상 기업 또한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본 법의 규제 대상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며 지적하고 있다. 법에서 언급된 규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따로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기업 등의 규제 적용 여부는 현재로서 확실치 않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과 관련한 ‘주장(Claims)’이나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감축(Significant reductions)’ 등 핵심 용어들의 정의도 빠져 있다. 이는 추후 법률의 해석을 불확실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본 법의 발효 시기가 당장 몇 주 뒤로 다가와 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규제 대상의 정의가 모호한 면은 있으나 조금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안에 법 준수를 위한 면밀한 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혹은 계획된 모든 넷제로·탄소 중립·배출 감소 관련 활동에 관해 파악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 필요한 입증 및 검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법에서 정의하는 ‘자발적 탄소 상쇄’와 관련된 데이터 역시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특히 기업 혹은 브랜드의 웹사이트, 제품 라벨,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및 탄소 관련 주장들이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뒷받침되는 대기업들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 관련 리포트 등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이미 꽤 많지만,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히 법률 준수에 난항이 예상되기에 빠른 행동이 요구된다. 한편,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규제 대상의 변경, 용어의 정의, 집행 연기 등 규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Paul Hastings LLP, Watershed, Fox Rothschild, JD Supra, Paul Weis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The Tax Adviser, 동아비즈니스리뷰, Food Dive, Pixabay, Pexel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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