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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발표
구분
경제자료
분류
해외경제
저자명
파리무역관 곽미성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작성일
2023.09.22

프랑스 정부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발표


프랑스 정부가 2024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 최종안을 한국 시간 9월 20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개편 규정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기간 약 429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시행령(decret)>과 <환경점수 계산법에 관한 시행규칙(arrete>이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탄소배출량 산출 방식이다. 즉, 현재까지는 차량 운행 중의 탄소배출량 만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면, 2024년부터는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모든 단계를 환경점수로 산출해 그 점수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점수는 차량이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차량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강철, 알루미늄, 기타 원재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부터 차량의 중간가공 및 조립, 배터리 생산, 조립 장소에서부터 프랑스 유통사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한다. 환경점수 산출에는 또한 시내용 차량과 더 넓은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적용되며 차량 또는 배터리가 조립되는 장소(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리퍼런스 값이 주어진다.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1kg은 이 산식에 따라 2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비해 프랑스 생산 알루미늄 1kg은 8.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아시아 국가에 불리한 기준, 이의 제기 가능 조항 최종안에 포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은 녹색산업법 내에서도 ‘자국산업 보호’ 측면에서 마련됐다. 르메르 장관은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40%가 이미 아시아에 지급됐다”면서 “공공자금으로 아시아 공장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량 제조과정의 배출량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의 탄소배출량이 적용되는 개편 기준은 아시아 지역과 같이 원거리에서 납품하는 기업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8월 25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 기간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의 의견서(8월 25일 제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이 수렴된 최종안에는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3년 12월 15일까지 구매·리스한 차량과 2023년 3월 15일까지 인보이스 발행 또는 1회차 렌트비 납부한 경우 현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절차

 

개편안의 최종안이 10월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환경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증빙서류를 프랑스어로 번역된 인증본으로 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ADEME)의 전자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조립됐거나 여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증빙서류 또한 ADEME에 제출해야 한다. ADEME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동안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추가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2023년 12월 15일 ADEME은 개편안에 따른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1월부터 이 차량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사점

 

프랑스 시장에서 거리적으로 멀수록 탄소배출량이 높게 측정되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에는 프랑스 시장 진입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와 EU역내 생산 비중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 정부가 최종안에 이의제기 가능성을 포함시킨 만큼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관보(Legifrance), 프랑스 환경부, 주요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https://www.legifrance.gouv.fr/jorf/jo/2023/09/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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