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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구분
경제자료
분류
해외경제
저자명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작성일
2023.02.08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23년~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발표일 2022.12.15). EU는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EU는 유럽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그린딜 구현 위해 Fit for 55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물다양성 및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역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반도체 관련 입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고용확대 통해 러-우 사태로 움츠러든 유럽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역외 파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이민・망명 제도 개편, 비자 및 여행 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유럽시민의 생활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EU의 근본 가치도 함께 수호해나갈 계획이다.

 

그린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공정 전환을 유럽의 핵심가치로 삼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안보,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t for 55 내 세부 법안별 입법 가속화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 탄소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를 달성하고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소제거 기술 및 탄소 흡수 등 효율적 탄소제거 활동 촉진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Fit for 55) 그린딜 달성위해 2021년 7월 마련된 일련의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권거래제(EU-ETS), 지속가능한 항공 및 해운연료, 에너지조세지침, 토지이용 및 임업규정(LULUCF),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차량 탄소배출 규정, EU 삼림전략, 사회기후기금 등이 포함

・(RePowerEU) 집행위가 2022년 5월 마련한 에너지 위기 대응패키지로 △에너지 소비절감, △청정에너지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대비 및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 추진

・(탄소제거인증제(Certification of carbon removals)) 2022년 11월 30일, 집행위의 초안 제안 후 현재 역내 논의 중. 집행위는 올해 3월까지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 탄소제거 활동과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역내 전력시장을 재정비하고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버리기보다는 해당 제품수리를 통해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수리정보의 제공, 보증기간 연장, 예비부품 등에 관한 제조사 의무 등을 담고 있음. 현재 집행위에서 상반기 목표로 제안안을 마련할 예정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EU는 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미래사회와 직결되는 만큼 역내 혁신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이니셔티브 수립,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하이퍼루프(hyperloop, 초고속 비행열차)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데이터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 및 국방・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및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며, 그 중에서도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입법 제안 통해 희토류 등 EU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2년 2월 집행위가 제안한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입법을 가속화하고 역내 공급망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를 도입할 예정이다.

* 원자재법 : 핵심 원자재 선정 및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법적체계의 재정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오는 3월 발표될 전망

** 반도체법 : 집행위-의회-이사회간 3자협상이 오는 3월 진행될 전망

 

<참고 :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 집행위가 2022년 9월 19일 제안한 공급망 위기대응 조치로, 총 2개 규정과 1개 지침이 포함

・ 역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단일시장 붕괴 및 공급망 악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국경 폐쇄,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구조 구축, △위기 대비 계획 수립, △위기 단계별(①경계단계, ②비상단계) 조치 등이 주요 골자


시민경제

 

EU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 규제 완화, 근로자 권리 강화, 금융 거버넌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9월 마련된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SMEs Relief package)를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 친기업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7년 마련된 사회적권리(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20개 원칙을 바탕으로 인종・성별・교육・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조세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유로의 도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온전한 구현을 위한 금융 거버넌스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제 관계

 

EU는 대외관계 심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EU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러-우크라 사태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서발칸 EU 후보국 및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 공화국의 EU 가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변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양자주의 체제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현재 비준이 진행중인 FTA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EU의 ’전략적 나침반‘ 시행을 통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줄이고 역내 공동 안보 역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참고 :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 ’22.3.21 EU 이사회에서 채택

· 2030년까지 △분쟁・위기 발생시 신속한 병력 투입, △군사 모빌리티 강화, △공동 방위안보 정책 심화, △사이버, 우주, 영공 영해에서의 안보 강화 등 EU 자체적 방위체계 구축 등이 골자


생활개선

 

EU는 이민 및 망명 관련 법적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진행중인 솅겐 조약 개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조치인 EU 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2022년 5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의 입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발급 및 여행 문서의 디지털화, 역내 사법 당국 간의 정보 교환 확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인적 및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개정작업 진행 중. Covid처럼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경우, 솅겐 지역 외부 국경에서의 일시적 입국제한조치, 불법 이주민 방지 위한 역내 공동 대응 등(2022년 6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후 현재 내부 협상 중)


<참고 : EU 보건 연합(European Health Union)>

· 2022년 10월 24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역내 보건산업 위협 대응 전략으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통한 보건위기의 사전적 대비 및 의료품 부족 등 공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조달대책 마련

· 긴급의료 전담기관인 유럽보건비상준비대응국(HERA, 2022년 9월 신설) 중심의 보건역량 강화, 기존 EU 제약법 개정,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및 유럽의약품청(EMA)과의 협력 심화, 글로벌 보건안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치 수호

 

EU는 유럽 단일시장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내 평등, 비차별,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부패 관련 입법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유럽선거 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광고, 타겟팅 관련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 올해 1월 24일,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 위원회(IMCO)는 온라인 정치광고 투명성 강화안을 채택하며 마이크로 타겟팅 금지, 명시적으로 동의된 개인정보에 한해 광고 사용 허용, 정치광고 관련 정보제공(자금흐름 등) 의무화를 제시함. 동 건은 추후 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

 

<2023년~2024년 EU의 집중 추진 정책분야 주요 일정>

분야

정책안

일정(예정)

그린딜

유럽 전력시장 규칙 개정

’23.1분기

그린딜

복합운송 지침 개정

디지털・복원력

원자재 법

디지털・복원력

EU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23.2분기

디지털・복원력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관련 이니셔티브

시민경제

디지털 유로

국제관계

EU 우주전략 공동 성명

가치수호

EU 민주주의 보호 패키지

가치수호

부패 관련 제재 법적 프레임 설정

국제관계

남미 및 캐리비안과의 협력 강화 공동성명

그린딜

섬유 및 음식 폐기물 지침 개정

그린딜

법인차량 녹색 이니셔티브

’23.3분기

그린딜

EU 수소 은행(Hydrogen Bank)

디지털・복원력

라디오 스펙트럼 정책 프로그램(RSPP2.0)

디지털・복원력

초고속 비행열차(hyperloop) 법적 프레임 마련

시민경제

EU 자체 재원 마련

시민경제

유럽 소득세 프레임워크

생활개선

체류증・여행자 서류 발급 디지털화

생활개선

제약법 개정

’23.4분기

가치수호

유럽 장애인 권리 카드(European disability card)

그린딜

CBAM(Fit for 55)

미정

그린딜

EU 배출권거래제(EU-ETS: Fit for 55)

가치수호

미디어 자유 법(European media freedom act) 입법 추진

국제관계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규정 개정

생활개선

이주 및 망명 관리 규정 도입

생활개선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추진

[자료 :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Covid,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속에서 발표된 이번 EU의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2023년~2024년 EU가 추진할 정책방향은 유럽의 쌍둥이 전략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 조치들을 빠르게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핵심 산업 및 제품군에 대한 리쇼어링・니어쇼어링의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17일,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해 역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의 역외이전 방지위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4대 중점 분야(Pillar)>

① (규제환경 개선) 친환경 핵심산업(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고, 에너지저장 등) 규제환경 개선, 탄소중립 산업법 추진

② (투자・자금 지원) 청정기술 생산시설 역외 이전 방지위한 지원 확대, 유럽주권기금 등 EU 기금 확대

③ (기술개발) 친환경 기술개발, 숙련 기술자 양성 등

④ (교역) 역외국의 시장왜곡 관행 관련 대응 등 역내외 공정 자유무역 촉진


EU의 무역협정 역시 공급망의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언론 Euractiv에 따르면, 현재 EU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보유국인 칠레 및 호주와 협상 진행중인 FTA 관련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력방안이 담긴 원자재 조항 포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광물 보유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법 관련 EU 집행위의 제안이 오는 3월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수리할 권리, 폐기물 처리), 탄소제거 인증제, Fit for 55(CBAM, ETS) 등 그린딜 구현을 위한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입법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ractiv, Politico 등 현지언론 종합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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