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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구분
산업자료
분류
산업/기술일반
저자명
임소영, 양주영
출처
KIET 산업연구원
작성일
2021.07.26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 공개

 

○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 제시
- CBAM의 방식 및 적용 범위, 배출량 측정 방법, 예외 대상 등에 관한 내용 제시
- CBAM은 EU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을 따르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 이후 2026년부터 수입자는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예정
- 과도기간 중 보고된 탄소 정보를 활용하여 2026년 이후에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EU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지방 단위부터 범국가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의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중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ETS를 시행하여 현재 제3차 계획기간 이행 중
- 미국, 일본은 지방 단위에서 ETS를 운용 중이며, 중국은 올해부터 국가 단위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

 

○ EU CBAM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 필요  

- 국내 ETS 운용의 선진화와 강점 발굴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전 과정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배양과 함께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체계 강화 필요

첨부
iKIET-119호_EU+탄소국경조정제도+입법안의+주요+내용과+시사점(임소영_양주영)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