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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한 강화하는 EU의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 우리 기업 대비는?
EU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 발표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28일 새로운 제조물 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및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책임지침 법안을 제안했다. 기존 EU의 제조물 책임지침(85/374/EEC)은 1985년에 채택된 이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조사 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던 법이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며 제품이 생산·유통되는 방식이 변하고 기존 법안으로 규제할 수 없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제약 등 지식 기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EU는 디지털· 순환 경제 전환에 맞춰 새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제조물 책임 지침과 AI 책임 지침을 제안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제조하고 시장에 유통한 상품의 결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나라마다 제조물의 정의와 결함의 범위, 책임의 엄격성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EU에서도 회원국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지침의 성격상 나라마다 법안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이 변하는가? 제조물의 정의와 손해 범위의 확장 개정된 EU 제조물 책임지침은 제조물의 범위로 무형과 유형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 디지털 파일(디지털 버전의 문서 또는 템플릿 등), 제품 운용 및 기타 목적의 소프트웨어, AI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즉 역내 유통되는 모든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 제품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제조물 책임지침의 대상이다. 따라서 비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에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만약 해당 소프트웨어가 상업 활동에 사용 되는 경우에는 지침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신규 지침은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지침의 손해 범위인 재산 손해 및 물리적 상해에 더해 신규지침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심리적 피해나 데이터의 손실까지도 손해로 인정한다. 또한 소비자가 더 쉽게 자신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재산 손해 인정 범위의 500유로 하한선과 일부 회원국 법으로 규정된 사망 혹은 상해 시 최고 보상금 7000만 유로의 상한선도 없앨 계획이다. 결함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기한으로는 기존 제품 출시 이후 10년이 유지됐지만 즉각적이지 않은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음식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기한이 15년까지 연장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으로 유지됐다. 소비자의 권한 강화 제조물 책임 법안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4차산업시대에 들어서며 늘어난 지식 기반 상품으로 인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도 증가하게 됐다. 이에 신규 지침은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AI 등 특정 제품에 한해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이 업체에 증거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하고 이 외에도 인과관계 추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EU의 신규 제조물 책임지침은 책임업체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증거 공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품에 대한 EU 안전 규정 미 준수 시 혹은 명백한 오작동 발견 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것을 제안함으로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단, 업체는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다른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반박할 수 있음. 단, 증거 공개 요구의 경우 증거 공개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 되지 않도록 청문회 및 녹취록에 대한 접근권 제한 등의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는 예방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의무화되며 제조사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역내외 구분 없이 제조·수입 업체에 보상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수입업체가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EU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내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온라인을 통한 직접 유통망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I 책임 지침 AI 책임지침은 기존 EU에서 추진 중인 AI법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됐다. AI법이 AI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AI 책임 지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제조물 책임지침도 AI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책임지침은 제조물 책임지침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제조물 책임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나 직접적인 거래관계 없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비계약적 과실기반 손해 배상 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AI 제조사가 아닌 AI 사용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AI 책임지침 역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증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 등 제조물 책임지침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일정 제조물 책임 지침과 AI 책임지침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규 지침이 발효 되면 기존 지침은 발효일로부터 1년 뒤 폐지되며 각 회원국은 1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신규 지침의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 지침은 기존 지침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며 신규 지침 시행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이 계속 적용될 계획이다. 시사점 EU의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에서 우리는 4차산업 시대,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 하며 시장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유도해 EU의 순환경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EU가 계획하는 디지털 , 데이터, 인공 지능 등 기술 집중적인 산업 육성에 앞서 해당 시장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해 집행위는 2021년 4월에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안했으며,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EU에서 AI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규 지침의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지침으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역내 진출 기업은 제품 안전을 위한 기술 향상뿐 아니라 제품 설명서 및 경고 표시 등 피해 방지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지침이 디지털 제품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책임 기한 동안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해 제품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맞춘 규정 개정 여부 확인 등 관련 기업의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0월 2호
□ 해외경제 : 3분기 中 경제성장률 3.9%로 전분기 대비 반등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9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10월 중순(10.17~10.25일) 금리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생산 +7.1%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6%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2.7%, 수입 +18.6%, 무역적자 약 38억 달러 <부록>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경합관계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0.26
일본 주요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이 기업의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고객과 투자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SG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지속가능경영 방침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글로벌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까지 ESG 경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KOTRA 도쿄 무역관은 글로벌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ESG 리스크 대응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글로벌기업 4개사(혼다, 닛산, 소니, 캐논)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을 살펴보았다. 일본 주요 글로벌기업 4개사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 1. 닛산(NISSAN) <닛산(NISSAN)> [자료: 닛산 글로벌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글로벌 완성차 기업 닛산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자사의 장기 경영 비전의 핵심을 ‘전동화’로 삼고 친환경 전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EV)를 중심으로 전동차 라인업을 확충해 2030년까지 전동차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닛산의 지속가능경영에 글로벌 협력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CSR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부하 저감, 법령 준수, 인권 노동 존중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닛산은 르노·미쓰비시자동차와 설립한 공동구매조직(APO)을 통해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소싱, 설계,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윤리·사회·환경을 배려한 비즈니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산의 모든 글로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서플라이체인 운영 방침을 담은 CSR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의 기업활동을 CSR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5개 분야·26개 항목*(주1)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다. ESG 관리 기준은 국가, 지역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르노·닛산 서플라이어 CSR 가이드라인*(주2)’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22년 5월 개정한 '닛산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글로벌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구체적 대응(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삭감, 화학물질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협력사에게 탄소 배출량 현황 파악, 탄소 배출 삭감 목표 설립 및 실천 등 자주적인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의 계획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주: 1) 5개 분야: ①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및 부패 방지), ② 안전·품질(제품·서비스의 안전·품질 확보), ③ 인권·노동(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노동시간·임금법령 준수 등), ④ 환경(환경관리 구축·운용,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삭감, 화학물질 관리 등), ⑤ 정보 공개(이해 관계자와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등) 2) Renault-Nissan CSR Guidelines for Suppliers: https://www.nissan-global.com/EN/SUSTAINABILITY/LIBRARY/SUPPLIERS_SH/ 3) Nissan Green Purchasing Guideline: https://www.nissan-global.com/EN/SUSTAINABILITY/LIBRARY/GREEN_PURCHASING/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닛산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침투시키기 위해 ’16년부터 제3기관에 의한 공급업체의 CSR활동 평가 활동을 개시했다. 환경부하 저감, 법령 준수, 인권 존중 등 협력사의 EGS경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가 닛산이 요구하는 ESG 경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력사에게 CSR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개선상황에 대한 팔로우업를 실시하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해 ESG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CSR 평가 항목에 응답하는 노하우나 ESG 개선 계획 책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2. 혼다(HONDA) <혼다(HONDA)> [자료: 혼다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글로벌 완성차 기업 혼다그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혼다 거래처와 함께 각각의 개발·제조 현장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존·공영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다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 영역과 물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혼다는 혼다와 거래하는 전 세계 협력사의 환경 부하 저감을 촉진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플라이어 지속가능성(Supplier Sustainability) 가이드라인*(주4)’ 및 ‘그린 구매 가이드 라인*(주5)’을 배포해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혼다는 신규 부품·원자재 조달처 선정 시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QCDE*(주6), 인권, 노동, 안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정보보호 등에 대한 대응을 확인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주: 4) Honda Supplier Sustainability Guidelines: https://global.honda/sustainability/cq_img/report/pdf/supply-chain/supplier-sustainability-guidelines.pdf 5) Honda Green Purchasing Guidelines: https://www.honda.co.jp/environment/report/pdf/report/green-purchasing-guidelines-2018-en.pdf 6) QCDE: Quality(품질), Cost(비용), Delivery(조달), Development(개발), Environment(환경)의 약어. 혼다는 탄소 배출 삭감, 컴플라이언스 대응,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구매(조달)·물류상의 현안에 대응하기 세계 6개 지역(일본,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국) 생산거점의 현지 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구매/물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구매/물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지 생산·현지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물류 오퍼레이션에 관한 국제 조약이나 법규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한다. 2014년부터는 글로벌 협력사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CO2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저감 목표(월 1% 삭감)를 부여하고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혼다의 글로벌 조달규모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약 1800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이외에도 혼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수출 부품의 포장자재 경량화와 리사이클, 저탄소 운송수단(철도, 선박 등)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혼다의 글로벌 조달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조사를 서면*(주7)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ESG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문제 발생 시 자사에 미칠 영향이 큰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정해 청문회를 시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고위험 공급업체의 'EGS 관련 장표·생산공정·시설의 확인', '개선계획·실적보고서에 의한 진척 확인', '팔로우업 조사(필요시 현지 실사 추진)' 등을 수행한다. 글로벌 협력사가 혼다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력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받아 기준 미달의 원인 분석하고,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협력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 *주: 7) 서면조사항목: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크시트(인권, 노동, 환경, 법령 등) 평가, 혼다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ESG 개선 추진 현황 파악 3. 소니(SONY) <소니(SONY)> [자료: 소니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RBA(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주8)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소니그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과 ‘공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22년 5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 제로 달성 목표 연도를 기존의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또한 소니그룹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 에너지 100%로 하는 달성 목표도 기존의 20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소니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에 협력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플라이어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 8)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로, 현재 1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소니그룹은 자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① 노동, ② 안전·위생, ③ 환경, ④ 윤리, 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총 5가지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협력사와의 거래 계약서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에서도 소니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주9)을 준수하는지 평가해 최적의 협력사를 결정한다. 또한 협력사들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작년부터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소니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준수, 환경부하 저감 노력 등)을 가시화하고 일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소니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의 주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일본어·영어·중국어로 발신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SONY 사내 조달 관계자에게도 공유해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주: 9) Sony Supply Chain Code of Conduct: https://www.sony.com/en/SonyInfo/csr_report/sourcing/Sony_Supply_Chain_CoC_E.pdf?j-short=en_SonyInfo_csr_report_sourcing_Sony_Supply_Chain_CoC_3.0_E.pdf <소니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5가지 항목> ① [노동] 고용 자유선택, 노동시간·임금법령 준수,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폭력 배제 등 ② [안전·위생] 직무 상 안전 확보, 긴급 시 대비, 노동재해 방지, 산업 위생, 기계 안전대책 등 ③ [환경] 환경허가 및 보고, 오염방지 및 자원 절약, 유해물질관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④ [윤리] 기업 청렴도, 부당 이익 배제, 정보공개, 지적재산 보호, 신분보호 및 사생활 보호 등 ⑤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업 책무 이행, 법적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 충족,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등 [자료: SONY ‘Sustainability Report 2022']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소니그룹은 협력사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준수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승낙서를 취득하고 평가·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니그룹의 국내외 제조 사업소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셀프 체크를 연 1회 실시한다. 또, 소니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에 명시된 5가지 항목(노동, 안전·위생, 환경, 윤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협력사의 소재 지역·국가나 규모, 업종 등의 요소에 따라 리스크 레벨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제조 사업소(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책의 검토·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소니그룹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강제 노동, 아동 노동, 비인도적인 처우, 부당 차별, 긴급 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 미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신사고를 즉시 일으킬 위험성의 존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나 ESG 평가·감사 실시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4. 캐논(Canon) <캐논(Canon)> [자료: 캐논 글로벌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전자제품·산업기기 제조 대기업 캐논은 뛰어난 ‘기술’과 ‘혁신’의 힘으로 ① 안심, ② 안전, ③ 쾌적, ④ 풍부한 생활과 지구 환경의 양립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5월 캐논 서스테이너빌리티 추진 본부를 설립해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통괄·추진하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캐논은 기업 윤리 준수, 환경 보전 배려, 공정·공평한 거래 등을 자사 경영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협력사에게도 지구환경·인권·사회를 배려하는 사업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 안전·위생, 환경, 윤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에 대한 규범(캐논그룹 행동규범)*(주10)을 제정해 협력사에게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이 행동규범에 따라 협력사와 신규 거래 시 사전에 ESG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기본계약서에 법령과 기업 윤리에 따라 상호간 공정하고 성실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10) Canon Supplier Code of Conduct: https://global.canon/en/procurement/pdf/coc-e.pdf 탄소중립 대책의 일환으로 캐논 협력사의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협력사에 대한 환경 관련 요구사항을 정리한 ‘그린 조달 기준서*(주11)’의 준수를 거래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린 조달 기준서에 근거해 유해화학물질 제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서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체제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일 협력사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해 개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캐논의 1차 거래처뿐만 아니라 2차 거래처까지 리스크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한다. *주: 11) Canon Green Procurement Standards: https://global.canon/ja/procurement/gp-docs/green-v14-en.pdf <그린 조달서에 근거한 거래 체결 필수조건> ① 사업 활동 환경관리시스템: 사업 활동 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구조 구축·운용 여부 ② 사업 활동 퍼포먼스: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운용한 결과 법규제의 준수, 사용금지물질 미사용, 감소대상물질의 사용 감소 및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실시 여부 ③ 물품의 환경관리시스템: 캐논에 납품하는 물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구조 구축·운용 여부 ④ 물품 퍼포먼스: 캐논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사용금지물질 함유 여부 및 사용제한 물질의 유효기한 이후 함유 여부 [자료: 'CANON Sustainability Report 2022’]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캐논은 거래중인 글로벌 협력사에 대해 연 1회 ESG 추진 관련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가 좋은 공급업체와 우선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논 서플라이어 행동 규범’에 근거해 ① 기업윤리(법령 준수, 제품 안전, 기밀 정보 관리, 인권, 노동, 안전 위생, 지적 재산권 보호 등), ② 지구 환경 보전(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의 방지,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원 절약 활동, 온실 가스의 삭감, 생물 다양성 보전), ③ 재무, ④ 생산 체질(품질, 비용, 납기, 제조 능력, 관리)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심사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책의 검토·실행를 요청한다. 캐논이 요구하는 ESG 관련 개선사항에 협조하지 않고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법령 등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을 지속가능경영이 요구돼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에까지 ESG 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글로벌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ESG 경영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력사에 대해 ESG 경영을 거래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으며, ESG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력사와는 거래 중단을 검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있어서도 ESG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 방침이나 공급망 이슈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동향 파악과 함께 자체적인 ESG 리스크 관리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 KOTRA는 국내 수출기업의 ESG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ESG 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KOTRA의 'ESG 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ESG 리스크 대응은 물론, ESG를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료: NISSAN, HONDA, SONY, CANON 각 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2),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5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위해 생산 거점 이동하는 일본기업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저렴한 인건비, 거대시장 등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일본기업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는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현황 <중국 진출 일본기업수> (단위: 개사) CLP0000564c3a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9pixel, 세로 2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432_HGEKFI3E.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8px;">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제국데이터뱅크 자료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제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2022년 6월 기준 1만2706사로 과거 10년간 중국 진출 일본기업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2020년의 1만3646사 대비 940사가 감소했다. 2020~22년 거점의 철수·소재 불명은 2176개 사, 도산 및 폐업이 116개 사로 누계 2292개 사가 중국에서 철수했다. (신규 진출은 1352개 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의욕은 높았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진출 일본기업 수 추이는 감소세이다. 중국 록다운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 <기업 활동에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를 위해 시행한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나요?> CLP00004b5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6pixel, 세로 26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603_00QLZ6S6.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6px;">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기업 활동에 있어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위해 시행한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나요?’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서(제국데이터뱅크가 중국 진출 일본기업 165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 ‘영향 없다’로 답한 기업은 33.8%,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35.5%)’, 향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 있다(12.9%)’ 포함) 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였다. 중국의 록다운으로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향후 받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8.4%라는 점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록다운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정체와 혼란은 계속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일본기업 사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다수의 일본기업은 비용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 생산 거점이나 부품 조달처를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은 공급망 단절, 경제 안전보장 의식의 고조, 엔저를 통한 브랜드 가치 어필 등의 이유로 최근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일본 및 다른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생산도 늘리고 있다. 1) 파나소닉 홀딩스(이하 파나소닉): 생산 거점 이관(중국⟶ 일본, 베트남) 파나소닉은 중국 상하이시의 도시 봉쇄로 인한 반도체 부족으로 일본 국내 가전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2022년 4~6월 분기 영업이익이 약 200억 엔 감소했다. 이후 파나소닉은 중국에 집중된 생산공 장을 일본 및 아시아에 분산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스틱 청소기 생산을 시가현의 공장으로 이관하고, 세탁기도 일본내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파나소닉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거점으로 일본과 베트남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2) 마츠다: 일본 생산 안정화 마츠다는 상하이 봉쇄와 반도체 부족으로 2022년 4~6월 분기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츠다는 일본 내 부품 생산을 확대해 일본 공장에서의 생산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부품 조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거래처 약 200사에 대해 일본 내 재고를 보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야스카와 전기: 일본에 새로운 공장 건설 야스카와 전기는 2027년까지 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을 일본(후쿠오카)에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액은 500억~600억 엔으로, 일본 내 생산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야스카와 전기는 일본 내에서 만드는 인버터용 주요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산업용 로봇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도 2024년까지 2022년 기준 40%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4) 다이킨 공업 <다이킨 공업 시가현 생산 거점 모습> CLP00004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2pixel, 세로 39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830_Y4WELFR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9px;"> [자료: 닛케이신문] 다이킨 공업도 2010년 중반부터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나,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평상시에는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비상시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이킨 공업은 에어컨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23년까지 유사시에도 중국산 부품 없이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중 대립, 경제안전보장에 의한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경제안전보장 차원에서도 생산거점을 옮기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키오시아 홀딩스(반도체, 메모리 제조)는 1조 엔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일본 기타카미 공장에 새로운 제조 설비를 짓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재편 측면에서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2년 6월에 TSMC와 소니 그룹, 덴소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최대 4760억 엔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 중인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CLP00004b54034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34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992_H0ED2ZRD.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2px;"> [자료: 아사히신문] <일본 기업의 생산거점 이관 사례> 회사명 제품 이관 전 국가 이관 후 국가 비고 도시바기계 사출성형기 중국 일본, 태국 중국제품에 대해 미국 추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2018년 이관 미츠비시전기 공작 기계 중국 일본 제재 대상이 된 미국 수출용 공작기계의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관 리코 복합기 중국 태국 미국이 관세 상향 대상을 모든 중국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용 주요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관 계획 발표(‘19.5) 아이리스오야마 서큘레이터 일부 중국 한국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져 중국 국내 2공장에서 생산하는 송풍기를 2020년 일부 한국 생산으로 바꿔 리스크 분산 계획 발표 교세라 복합기 중국 베트남 미국의 대중국 제재 관세 발동 방침에 따라 미국 수출용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관 계획 표명 샤프 차량용 액정디스플레이 중국 베트남 미국 수출용 차량용 액정디스플레이 베트남에서 생산 계획 변경 표명 [자료: 총무성] 일본 정부, 일본기업의 국내 생산 거점 마련에 대해 보조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본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생산 거점의 집중도가 높고 공급망이 단절될 리스크가 큰 제품(소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품(소재)을 취급하는 기업 중 국내에 생산 거점을 정비·마련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플라이 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안내> CLP00004b5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4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6149_IYI3KWM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4px;">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의 사업비 보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모집 시기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서플라이 체인 대책: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모집시기 및 결과> 차수 시기 결과 1차 2020년 3월 22일~6월 5일 57건 채택, 약 996억 엔의 보조금 지급 결정 2차 2021년 3월 12일~5월 7일 151건 채택, 약 2,095억 엔의 보조금 지급 결정 3차 2022년 3월 1일~5월 6일, 2022년 5월 2~20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재료 등의 안정공급대책 일환) 85건 채택, 약 974억 원 보조금 지급 결정 [자료: 경제산업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체 정리] 시사점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국으로 복귀하거나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관하는 일본기업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한 일본기업이 일본으로 복귀하거나 일본 국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기계, 철강 등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수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이 일본 국내로 생산 거점을 이동할 경우 우리 기업과 거래하던 기존 일본업체의 제품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원: 제국데이터뱅크, 총무성,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아사히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5
미 재화수요 둔화를 반영한 해상운임의 하락
팬데믹 기간 중 치솟았던 해상운임 급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등했던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나 업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엔데믹에 따른 소비 수요 전환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상운임의 주요 벤치마크인 드류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Drewry World Container Index, WCI)는 지난 9월 말 기준 3689달러로 32주 연속 떨어져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다.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 WCI가 1만 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이나 팬데믹 직전인 1420달러에 비해 여전히 16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프레이토스 발틱 해상 운임지수(Freightos Baltic Index, FBX) 역시 크게 떨어졌다. 10월 14일 기준 아시아발 미 서부향 평균 운임은 272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대비 86.8% 하락했다. <2017~2022년 프레이토스 발틱 해상 운임지수> 주: 10월 14일 기준 [자료: fbx.freightos.com] 재화 수요 급감에 따른 물동량 감소 이처럼 해상운임이 크게 하락한 것은 재화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그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소매연맹(NRF)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포트 트래커(Global Port Tracker) 보고서의 저자이자 국제 무역 컨설팅 기업의 해켓 어소시에이트의 설립자인 벤 해켓은 지난 10월 22일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수입 시장 성장이 그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이라며 “주요 운송업체들이 선적 처리 수용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축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RF 보고서는 소매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하는 지난 8~9월에도 미국향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은 공급망을 통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올 하반기 미 주요 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5.5%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공급망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카르트 시스템 그룹의 모기업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 역시 10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향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9월 미국으로 수입된 컨테이너(20피트 기준)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전월과 비교해서는 12.4% 줄었다. 장난감, 가구,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중국발 화물은 8월 대비 18.3% 급감했다. 11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미국 내륙 운송량 역시 감소했다. 미국철도협회(AAR)가 발표한 지난 9월 주간 평균 화물철도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전월 대비 5.4% 각각 줄었다. 트럭킹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물 운송 시장 컨설팅 기업인 FTR 트랜스포테이션 인텔리전스가 트럭커-화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스톱닷컴을 통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역 현물시장 거래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같은 시기 남동부 지역도 강세를 이어오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트럭 운임도 떨어졌다. 또 다른 트럭커-화물 매칭 서비스 기업인 DAT 솔루션은 지난 8~9월 사이 화물용 밴의 평균 요금이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미 경기 둔화와 소비 수요 전환 컨설팅 기업 A사의 미 소매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공급망 제약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소매업체들이 올 상반기부터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하며 전체적인 주문이 분산된 경향이 있다”며 “그 사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재화에서 외식, 여행 등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재화 소비 수요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유통기업이 재고 적체와 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확산을 비롯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주문을 미루거나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항목별 개인 소비 지출 증감률> (단위: %, 전월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개인소비 지출 1.2 0.7 1.2 0.4 0.7 1.2 -0.2 0.4 재화 3.3 0.0 1.6 0.0 0.4 1.9 -0.7 -0.5 - 내구재 6.9 -1.3 -0.6 1.2 -1.3 1.1 0.3 0.1 - 비내구재 1.3 0.8 2.9 -0.7 1.3 2.3 -1.3 -0.8 서비스 0.1 1.1 1.1 0.6 0.8 0.9 0.1 0.8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정책과 기록적인 물가상승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미 미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됐으며 미 경제가 내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고하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피치가 전망한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은 1.5%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년 내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의 63%를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망 및 시사점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물류비는 운임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항만 적체 문제도 상반기에 비해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운임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전자상거래 증가, 최근 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 처리량 축소, 트럭 기사 부족현상 등으로 트럭킹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유통기업의 재고 적체에 따른 창고 부족 현상과 높은 창고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하락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재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가 올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어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재량 소비가 크게 줄었고, 엔데믹 선언 이후 소비 수요도 서비스로 이동한 것 역시 상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다. 우리 기업은 미국 경제상황과 소비자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절한 전략 수립을 해야할 때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CNBC,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Retail Federation, Freightos, Drewry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4
미 재무부, 주류 라벨 정보 표기 강화 추진 중
미국에 시판되는 주류의 라벨링을 관리∙감독하는 미 재무부가 와인, 맥주, 증류주에 새로운 라벨링 규정 적용 방안을 고려 중이며 조만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 10월 6일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주류 라벨링 규정 개정 필요성은 지난 20년 가까이 제기되어 왔다. 미 소비자 단체들 “주류 칼로리와 성분 공개 의무화하라” 정부 압박 미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은 지난 6월 알코올 라벨링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맥주, 와인, 증류주를 대상으로 기존 라벨링 규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주조 성분, 칼로리 등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WSJ은 주류 산업 관계자를 인용, 새로운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2023년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류의 라벨링 규정 강화는 미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최근 미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을 포함한 소비자 단체 연합은 재무부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제출한 주류 라벨링 규정 개정에 대한 청원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주류의 1회 제공량당 칼로리와 알코올 함유량 등을 명기하는 것이 소비자가 음주량을 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월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TTB가 요구하고 있는 주류 라벨링 규정은 지난 1935년 이후 큰 개정이 없었다.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삽입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맥주 제조사가 원할 경우 알코올 함량을 추가 기재하도록 한 정도다. <소비자 단체에서 제시한 맥주, 와인, 증류주 영양 성분표 라벨 예시> 라벨 예시 포함 내용 - 성분표 기준 1회 제공량 - 1회 제공량 당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 비율 - 미 식생활 지침에 따른 성별 적정 음주량 제안 - 주조 성분 [자료: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현재 와인과 증류주는 브랜드 이름, 알코올 함량, 숙성기간, 원산지(수입산만 표기), 색소(함유 여부에 따른 정보 공개) 등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맥주는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알코올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회 제공량당 칼로리나 알코올 함량 비율, 성분 등은 표기 의무가 없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14% 이상인 주류와 7% 이상인 증류주와 와인은 의무적으로 라벨에 도수(alcohol by volume, ABV)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산 와인 라벨 샘플> [자료: ttb.gov] <증류주 라벨 샘플> [자료: ttb.gov] 현지 기업 반응 맥주와 와인, 증류주 기업들은 제품 라벨을 통해 자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라벨링 규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맥주 산업 협회인 더 비어 인스티튜트(The Beer Institute)는 몰슨 쿠어스 비버리지(Molson Coors Beverage Co.), 하이네켄(Heineken) USA 등 회원사 맥주의 95%가 지난 2016년부터 칼로리, 맥주 구성성분과 영양정보 등을 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와인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라벨링 규정 변경에 난색을 표했다. 미국 와인 산업 협회인 와인아메리카(WineAmerica)의 마이클 카이저 부회장은 소규모 와이너리의 비용 문제나 와인병 라벨의 심미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각 와인의 새로운 빈티지마다 정확한 칼로리를 측정하는 것 역시 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증류주 협의회는 주요 증류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1회 제공량과 칼로리, 영양정보 등을 라벨에 직접 표기하거나 추가 정보를 라벨 바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증류주의 주조 성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에 가이던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 증류주 협의회의 아만다 버거 과학∙건강 분야 부회장은 증류주 제조 특성상 증류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원활한 정보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무알코올∙저알코올과 저칼로리 술이 크게 유행하면서 실제로 많은 주류 제조 업체들이 제품 용기에 별도로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을 표기하고 있는 추세다. 저칼로리 맥주의 경우 저칼로리 입증을 위해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알코올∙저알코올과 저칼로리 주류 제품> 제품명 사진 제품 설명 Heineken Non-Alcoholic 0.0 - 하이네켄 맥주맛을 구현한 무알코올 맥주 - 하이네켄의 고유한 Heineken A-yeast®로 제조 - 한 병당 79칼로리, 설탕 함량은 1.3g Ritual Zero Proof - 무알콜, 저칼로리 증류주 대체제 - 데킬라, 진, 위스키, 럼 대체제를 판매하며, 칵테일 레시피를 함께 제공 - 1회 제공량과 그에 따른 영양성분과 칼로리 정보를 라벨로 제작해 공개 Bev - 저칼로리 캔 와인으로 종류에 따라 한 캔당 72~112칼로리 - 알코올 도수는 5~12.9% ABV - 무설탕, 저탄수화물(탄수화물 함량 1~3g)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전망 및 시사점 주류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직접 소비하는 주류 제품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맥주, 와인, 증류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재무부가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류 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소주, 막걸리 등 한국 술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고 미국 내 한국 술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 당국의 주류 제품 라벨링 규정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품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최근 건강한 음주 문화 확산 변화를 감지하고 무알코올∙저알코올, 저칼로리 제품 개발에도 주력해 미국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Sial America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4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이는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건설 금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력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써 신설을 허용한다. (1)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 (2)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는데,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하였다.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구매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자바(Jawa)·마두라(Madura)·발리(Bali)가 가장 낮게, 파푸아(Papua)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하여 지역계수(F)에 따라 구매상한가격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력구매가 상한가격 적용 지역계수(F)> 아래는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F는 지역계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아래 표는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여(Grant)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개발 발전소에 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여 프로젝트의 경우 구매상한가격이 현저히 낮게 설정하였으며 발전용량, 운영기간에 대한 차등없이 오로지 에너지원에 대한 차등만 두었다. 특이사항으로 지열발전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또는 증기구매계약(Steam Purchage Agreement)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력구매상한가격표 (단위: USD cent / kWh) 대통령령은 가격상한제(Ceiling Price)와 함께 협의가격제(Agreed Price)도 명시하고 있는데, 조력(Tidal Energy), 수력 피커발전소(Hydro Peaker) 등은 별도의 상한 없이 가격협의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수력 피커발전소는 전기 수요 급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하므로 전력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상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협의가격제는 민간, 정부, 공여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전력구매방식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방식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 제50호)’에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ment) 두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 전력구매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격상한제를 고려하여 협상 및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1) 직접선정(Direct Selection) PLN(국영전력공사)은 ‘사전선정(Initial Selection)’ 단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후보군을 정하며, 후보군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입찰 공고 시 발전 용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정하며, 공고는 PLN(국영전력공사)에서 전력구매 상한가격을 고려해 게재한다. 관심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PLN(국영전력공사) 선정평가, 우선협상대상과의 가격협상,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은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수의계약은 제안서 제출, 제안 및 기술평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까지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정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전진에 힘입어 지난 10월 6일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중국과 일본 기업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북부 칼리만탄(Kalimantan) 카얀(Kayan) 강 일대의 5개 댐 건설이 포함되는 총 9GW 규모의 수력발전으로, 2026년 카얀(Kayan) 1호 완공 및 2035년 카얀 5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파워차이나(Power China)’의 인도네시아 계열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 체결 대상은 일본 스미토모(Sumitomo) 상사이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국가 간 협력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Andriah Feby Misna)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10월 6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기업부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발전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어 왔음에도 열악한 기반 시설과 관료적 장애물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Katadata.co.id, 자카르타포스트, Ashurst(영국계 법무법인), ADB, 주인니미국상공회의소(Amcham Indonesia), Jetro,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윤병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1
美 캘리포니아주, 2032년부터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재활용 가능 의무화
미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또 하나의 친환경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통해 법제화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The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SB 54)’이 그 주인공이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상원(Senate)에서 발의된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이 지난 6월 30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돼 빠르면 2024년부터 일부 발효될 예정이다. 법의 골자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재활용(Recycling)을 위한 인프라, 처리 공장, 수집 및 분류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활용 업계나 지역사회의 납세자(Taxpayers)들이 아닌 ‘패키징 생산업계’가 부담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Plastic pollution)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맞서기 위해 본 법은 특히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Single-use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의 감축’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패키징(포장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Plastic-coated paper or paperboard), 세면용품 병(Toiletry bottles), 일회용 식기 볼(Bowls), 뚜껑(Lids), 컵(Cups), 휘젓개(Stirrers), 빨대(Straws), 스푼·포크(Utensils)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의 예> [자료: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 Pixabay(https://pixabay.com/)] 이 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패키징 생산업계의 기업들, 즉 ‘패키징 생산자’다. 법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Producer)’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패키징이나 일회용 식기류를 포함하는 제품(Products containing single-use packaging or food service ware)을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내에 해당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타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캘리포니아주로 수입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 또한 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생산자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 브랜드·상표권의 소유자 혹은 라이선스 보유자(Licensee)가 곧 생산자로 간주된다. SB 54 법에 따라 위 내용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2024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이하 CalRecycle)의 승인을 받아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라는 명칭의 조직을 구성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제품의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 수입 및 유통 일체가 금지된다. 업계 대표들로 이루어질 이 PRO 조직은 규제 준수, 처리, 기록관리, 보고 등 법에서 요하는 각종 의무 사항의 시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며 이러한 조직의 운영을 위해 PRO는 각 구성원에게 회비(Fees)를 징수한다. 또한, 각 PRO 조직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매년 5억 달러 기금(Contribute) 의무를 지게 되며, CalRecycle이 설정한 ‘캘리포니아 순환 경제 관리 수수료(California circular economy administrative fee)’ 역시 납부해야 한다. PRO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또한 업계의 모든 영리 기업들에 캘리포니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 본 법은 아래와 같은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 내 플라스틱 사용량 및 쓰레기 양의 변화 추이에 따라 CalRecycle에서는 아래의 목표 수치를 인상할 권한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일수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32년까지 생산자는 플라스틱 패키징 사용량(무게 기준)을 25% 감축할 것 • 202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3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 203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4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 2032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65%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한편, 법률상의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생산자 이외에도 재활용 업계(Recycling industry) 역시 상당 규모 영향을 받게 된다. 재활용 시설, 쓰레기 수송 업체, 관련 브로커,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관련기관은 자신이 수송하는 물질의 종류, 분량, 목적지에 관해 CalRecycle에 반드시 보고(Report)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폐기(Disposal) 시설들 역시 자신이 폐기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 CalRecycle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SB 54가 규정하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해당 법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4) 규제 추진 배경 및 반응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Ocean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가장 큰 인구 및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각종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매립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만 약 45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매립 이외에도 바다나 해안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Oceana에서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낸 약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매년 자연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고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근원이 되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201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SB 54는 최종 법제화되기까지 약 4년의 논의 기간을 거쳤다. 유사한 종류의 규제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으로 꼽히는 SB 54는 플라스틱 오염과 해결의 근간을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업계로 좁히고 해당 업계에 그 부담을 지우며 책임을 함께 하도록 만든 만큼, 각종 환경 단체나 환경 보호 커뮤니티에서는 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SB 54를 지지한 대표적인 환경 단체 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관계자는 “본 법의 통과와 함께 수많은 환경 보호 커뮤니티가 제기해 온 플라스틱 오염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기쁘게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 관련 기관들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큰 힘을 보탰다. 반면, 본 법의 가장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 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는 부담감이 역력해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Times of San Diego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 연맹(Plastics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지역사회의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본 법을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시사점 올해 SB 54가 통과되기 이전부터 캘리포니아 내의 도시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플라스틱 봉투나 스티로폼 패키징 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해왔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여 온 가운데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를 타깃으로 한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처럼 도전적인 캘리포니아주의 행보는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SB 54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규제의 표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과 식기류를 생산 및 수입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었더라도 캘리포니아로 관련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본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업계의 구성원이라면 우선 캘리포니아주 관련 사업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규모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전 국가적 규제로 받아들이며 공급업자, 고객, 산업계 연맹 기관들,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eal the Bay, Plastics Today, California Ocean Protection Council, Oceana.org, Times of San Diego, Pixabay, Rlsheehan;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via Wikimedia Commons, Meanwell Packaging;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via Wikimedia Common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향후 5년을 책임질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베이징서 막을 올렸다. 전국 성(省)별 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된 2296명의 당원 대표와 83명 특별 초대 대표, 총 2379명 중 질병 등 원인으로 39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2,340명이 이번 당대회에 참석했다. 개막식 직후 시진핑 당 총서기가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20차 당대회 업무 보고’를 했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지도부 업무 보고는 향후 5년 중국 정치·경제·사회·외교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대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중국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아래 5개 포인트로 분석해 본다. 1) 중국식 현대화 현지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이번 당대회 업무 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과거 최고 지도부에 의해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이번 회의에서 개념을 명확화하고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신(中信)증권연구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연구기관들은 당 최고 지도부가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대한 인구 규모’를 가장 앞부분에 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내수위주, 국내외 순환이 상호 작용하는 쌍순환’의 경제구도 구축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인구구조 급변을 직시하고 ‘공동부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식 현대화’와 국정 운영 방향> 중국식 현대화 국정 운영 방향 중국공산당이 영도 - 당 중앙의 각 분야에 대한 관리·통제 전면 강화 거대한 인구 규모 - 거대한 인구 규모(노동력·내수시장)에 기반한 ‘국내대순환’의 新경제구도 구축 - 인구구조 급변을 직시하고 민생체계 개선·분배구조 개혁 심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 - 민생복지 증진 및 인민 생활수준 향상 - 시장체제·분배구조 개혁 심화 물질·정신문명 상호 조화 - 문화산업, 현대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 - 탄소중립 전환, 친환경 산업 발전 가속화 - 환경단속 상시화 평화적 발전 - 고수준 대외개방 - ‘일대일로’ 등 전략을 통해 대외협력 강화 [자료: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등 종합] 2) 고수준 발전 이번 당대회에서 ‘고수준 발전(高質量發展)’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째 임무로 확정했다. 현 지도부의 질적 성장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내수확대’와 ‘공급측 개혁’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산업망의 유연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제체질을 개선(=질적 수준 향상)함에 있어 합리적 양(量)적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은 향후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급측 개혁’과 내수시장 부양을 위한 ‘수요측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시장요소 개혁을 심화해 생산요소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해왔다. 집권 2기부터는 미중 디커플링 심화 및 역세계화 추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환경 악화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중국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하고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국내대순환 구도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향후 5년 중국은 외수(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투자·소비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안정적 공급망·산업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고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수준 발전’은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발전은 공산당 집권과 국가흥성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임무로, 튼튼한 물질적 기초가 없다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도 없다”고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 양적 성장 목표를 ‘합리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자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3) 소득분배제도 개혁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살기)는 별도의 챕터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처음으로 “1차·2차·3차 분배구조의 협동적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소득의 1차 분배 비중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제시한 “고수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 촉진”의 국정기조를 구체화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국의 주민 소득 격차, 청년 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시주민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시진핑 집권 첫 해인 2013년 5.84배에서 2015년 5.32배로 저점을 찍고 2019년 5.9배까지 확대됐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6배를 돌파한 후 2021년까지 2년 연속 6.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올 7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용 및 소득 불안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진하면서 취업난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청년 실업률과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격차>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1차 분배에서의 노동 소득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난 해소, ▲직업훈련 제도 강화,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 발전,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등 전략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등 민생 개선·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고수준 발전’과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4) 안전·안보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전·안보’(安全)를 수십 차례 강조하면서 ‘안보’가 향후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업무 보고에서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새로운 안전·안보체계로 新발전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新발전체계는 ▲고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현대화 산업체계(교통·제조업·인터넷·품질·항공우주·디지털 강국), ▲농촌진흥, ▲지역협동발전, ▲고수준 대외개방을 포함한 중국경제발전체계를 의미한다. 향후 중국이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산업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안전(안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방국가들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을 배제한 신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역세계화로 각국의 산업망·공급망 배치가 ‘효율 최우선’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제안보, 안전한 공급망·산업망 구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량안보’, ‘안전한 자주형 공급망 구축’, ‘기술자립’ 등 이번 업무 보고에서 언급한 분야의 안보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 주석이 “새로운 자원배치체계(擧國體制*)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기업과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학연 심층 융합의 기술혁신 체계”라는 표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D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핵심 기술, 특히 ‘차보쯔(卡脖子·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자원배치 및 조직방식 <중국 경제·산업 정책 안보 강화 전망> 분야 정책 전망 식량 안보 - 경작지 18억 무(畝) 마지노선·식량자급률 95% 이상 확보 - 곡물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 강화 - 곡물, 특히 대외의존도 높은 사료용 곡물 재배면적 확대 - 종자업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공급망 -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에 대비 - 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며 산업고도화에 박차 - 경제우군을 확보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 기술혁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5) 선립후파(先立後破: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탄소중립 전환 등 친환경 정책 방면에서 시 주석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의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불파불립(不破不立)이 아닌 탄소저감·환경오염 감소·녹색 전환·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는 ‘선립후파’(先立後破: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중국 실정에 입각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1년 강도 높은 에너지 소모 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후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22년 경제운용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난 문제를 되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올해 연초부터 에너지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면서 전력난 재연을 방지했다. 전문가들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맞춰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 및 시사점 20차 당대회는 10월 22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주요 안건은 19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이다. 폐막일인 22일 20기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경제노선인 ‘시코노믹스’(시장보다 정부 역할 강조) 기조가 향후 5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고수준 발전’ 정책과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자급률 향상 및 수입수요 감소,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자국 우선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정책, 산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사업 전략을 수립,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신화사,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중국 전력난 타개책과 비즈니스 기회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년 연속 ‘전력난’을 겪으며 중국에서 전력산업과 에너지소비 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전력난의 원인 중국 전력난의 주 요인은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있다. 중국의 전기 사용량은 4차산업, 탄소중립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맞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주민 전기 사용량을 포함한 全사회 전력 소비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8조3128억 KWh에 달했다. 2022년 1~8월 증가율(4.4%)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전체 전력 소비량> [자료: wind] 공급 방면에서 중국 정부가 2016년 초부터 석탄산업의 과잉생산(연간 약 20억 톤)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규모 이상(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전력 기업의 발전량은 2015년 이후 7년째 전사회 전력 소비량을 밑돌고 있다. 두 수치 간의 차이(규모 이상 기업 전력 생산량 - 전사회 소비량)는 2021년 2006억 KWh까지 확대됐다. <중국 전력 수급동향> [자료: 발개위, 국가통계국] 2021년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소모 통제조치를 실시하면서 전력 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의 생산량을 억제하면서 2021년 가을 중국은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 석탄 (당월)생산량> [자료: 국가통계국] 올해는 전력난이 재연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석탄 생산량을 확대해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려 했지만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수력발전 부문에 차질이 빚어지며 또 한 번 전력난 사태가 발생했다. 수력발전은 중국 전체 발전량에서 1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장마철인 7~8월 1400억 KWh/월 수준의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올해 8월엔 심각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1200억 KWh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중국 서남부의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은 8월 중하순 보름간 성내(省內) 공업기업의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전력난은 충칭, 윈난 등 서남부 지역은 물론, 안후이·장쑤 등 중국 중부와 화동(창장삼각주 및 인근)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수력 당월 발전량> [자료: wind] 이상기후로 수력 발전량이 불안정해지자 중국은 화력 발전량을 늘려 눈앞에 닥친 전력난 위기에 대응했다. 2022년 8월 중국 화력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한 5989억 K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시간표에 따라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화력 발전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전력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력·화력 당월 발전량> 주: 밑줄 그은 수치는 매년 8월의 수력 발전량임.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전력산업 및 에너지 소비 구조 2021년 기준 중국 전력 생산 중 68.6%는 화력발전에서 기반한다. 수력발전이 16.3%, 풍력 8%, 원자력 4.9%, 태양광 발전 2.2% 비중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화력발전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발전이 16.5%, 풍력 13.8%, 태양광 12.9%, 원자력 2.2% 순이다. 친환경 기조에 맞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안정성 문제로 실제 전력 공급 중 70%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전력 생산구조(2021년 기준)> [자료: wind] 이에 따라 중국 1차 에너지소비 중 석탄의 비중이 56%로 압도적이다. 그 뒤는 원유가 18.5%, 천연가스 8.9%, 수력 7.4%, 풍력 3.5%, 원자력 2.5%, 바이오 2%, 태양광 1.1% 순이다.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2021년 기준)> [자료: wind] 전력난 타개책과 유망산업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소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급격하게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피크시점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석탄·원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사용량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되 원전·풍력·태양광·바이오 등 비화석 에너지 사용량과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2025년까지 석탄(‘20년의 29억3000만 TCE* → ’25년 30억3000만 TCE), 원유(‘20년의 9억7000만 TCE → ’25년 10억2000만 TCE), 천연가스(‘20년의 4억7000만 TCE → ’25년 5억7000만 TCE)의 소비량은 소폭 늘리고 2025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풍력, 태양광 인프라 구축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표준석탄환산톤(TCE): 석탄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 전망>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세계은행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녹색 인프라와 탄소중립 전환 기술 관련 분야에 14~17조 달러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비화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특고압 등이 유망분야로 꼽힌다. 1) 비화석에너지 발전 설비 국제 전력 교환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중국이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 협력기구’(GEIDCO)의 연구원 J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력난 이후 원전과 같은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중국 정부는 원전,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후 중국의 원전, 풍력·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1년 3분기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후에는 더욱 속력을 높이고 있다. 2022년 3월, 국가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는 4월 6기, 9월 4기, 총 10기의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풍력과 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규 구축한 중국 전력 설비용량 중 풍력 발전설비 용량의 비중은 27%에 달했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태양광의 비중은 0.2%에 불과했으며 6년 전인 2015년에도 10%에 못미쳤다. 시장은 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면서 관련 비중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구축 전력 설비용량 구조> [자료: wind] 2) 에너지 저장 중국은 재생 에너지원 비중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 부문의 성장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5 신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시행방안’(‘22년 2월 발표)에서 2025년까지 新에너지 저장산업을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규모화 단계로 성장시켜 시스템 비용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新에너지 저장은 양수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저장 방식을 의미한다. EES(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압축공기저장, 수소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열(냉)저장 등이 포함된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중국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이 2020년의 300만 KWh에서 2025년 3000만 KWh, 2030년엔 1억 KWh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력발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양수발전의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궈타이쥔안 증권은 중국 양수발전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이 2020년의 3200만 KWh에서 2025년 6200만 KWh, 2030년엔 1억2000만 KWh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형 ESS 설비용량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 양수발전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0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 저장에서 양수발전이 89.3%의 비중을 차지 <에너지 저장 부문 구성(2020년)과 ESS 설비용량 전망>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3) 특고압 전력 체계는 발전, 송전, 배전, 용전으로 구성했다. 전력 생산과 저장 부문뿐만 아니라 송전 시스템 개선도 전력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신인프라(=신SOC)* 중 하나인 특고압이다. · 2020년 초 중국 정부는 전통 인프라 정비 중심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에 착안한 ‘신 인프라’를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했는데 중앙방송국인 CCTV는 1) 5G망, 2) 특고압, 3) 신에너지차 충전소, 4) 고속철도·궤도 교통, 5) 빅데이터센터, 6) AI, 7) 산업인터넷 등 7개 분야를 신인프라로 정의 특고압 사업은 직류·교류 특고압, 장비제조, 디자인 및 구축 등이 포함된다. 땅이 넓은 중국에서는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으로 송전한다. 이에 따라 대용량 송전방식인 특고압 수요가 급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광다(光大)증권연구소는 2021~2025년 특고압 송전 수요가 8452만 KWh,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4.5 기간(2021~2025년) 특고압 주요 설비 투자는 1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고압 공정 및 주요설비 투자 예측치> ‘21~‘25년 ‘26~‘30년 비고 청정에너지 기지(억 KWh) 6.65 - 풍력·태양광 발전 기지(억 KWh) 2 2.55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對外전송 비중 40% 60% 특고압 송전 수요(만 KWh) 8,452 16,500 신규 특고압 공정 수 직류 12 21 14.5 기간 특고압 직류송전 공정은 220억 위안/개, 교류송전 공정은 120억 위안/개로 계산. 15.5기간은 자국산의 비중을 높여 비용을 1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교류 16 21 특고압 공정 투자 (억 위안) 직류 2,600 3,800 교류 1,900 2,100 특고압 주요 설비 투자(억 위안) 992 - [자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시사점 탄소중립 시간표를 정한 중국은 에너지 다소모 산업을 퇴출시키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기하방 압력 증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에 무게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녹색 인프라 확충에는 더욱 속력을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예컨대 폴리실리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전력 산업구조 조정 동향, 정부 정책 및 이에 따른 산업동향, 기회요인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사업전략을 제정, 조정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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