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안내
인턴 지원절차
인턴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만 34세 이하인 자로 최종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비자 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 합격 후 출국 전 비자 미취득시 채용 취소
워킹홀리데이 VISA국가 확인 :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ww.whic.mofa.go.kr)
동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자
정부지원
지원금 : 인턴기간 최대 660만원 지원
- 매월 110만원 지급(최대 6개월)
보험료 : 인턴기간 보험지원 (최대 6개월), 최대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국가별, 보험사 보장한도에 따라 상이
교육비 : 국내교육 참여를 위한 숙식비, 지방거주자 왕복교통비 실비
추가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우, 여성가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역 : 매월 지원금 20% 추가 지원
취업자 인센티브
인턴 후 취업 확정 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취업 활동 지원
- 지원내역 : 왕복 항공료 (근무 국가↔한국, 기획재정부 여비 상한액 내 지원)
자기부담금
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 (국가별 상이)
- 비자 발급비는 본인자부담으로 비용은 국가별 상이하며, 미국의 경우 (J-1, 12개월 기준) 약 $4,700 정도 소요
인턴선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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