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 관련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F-4 재외동포 비자를 영주권 비자로 변경문의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 후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한 회사란 어떤 말인지 잘 이해 안가네요.

A.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근무로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재외동포 자격변경자 3)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역이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인 자,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