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활동 범위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H2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내년 4월쯤 F-4-1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취직 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 하였다면 그 분야에서의 취업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