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비자 타입인 F-4-2 비자가 정확히 어떤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격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