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격변경 관련 문의 - 2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달에 취업신고 하였어요, 재외동포비자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1) 혹시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면 취업허용범위가 방문취업비자와 같은지요?
    2) 재외동포비자로 변경 후 다시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재외동포비자로 변경 후 혹시 가족초청이 가능한지요? 초청 할 수 있다면 어떤 비자로 올수 있는지요?
       저의 남편과 딸 (현재 만 4살) 초청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2011.7.31 이전에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후 1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 후에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