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이직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h2-b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했고 원래 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출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제조업체이며 중소기업공단에 외국인 고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로 이직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은 동포는 다른 제조업으로 이직이 가능하며, 별도로 고용부나 출입국에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