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취득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H-2 자격으로 반찬가계에서 3년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영주자격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농축산업, 어업, 서울․인천․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제w조업 분야에서 2년 이상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축산업, 어업, 서울․인천․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제조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후 2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개시신고(고용주) 및 취업개시신고(외국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역이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인 자,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 자는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