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취업서약서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나의 둘째 아들이 F-4 비자로 금년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000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4는 외국 동포 비자로 한국에서 비교적 제한 없이 활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본 국내에서 들어오기 전 이미 비 취업 서약을 하고 비자를 발급 받았기에 취업 같은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외국 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영원히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할 수 없는가요? 그리고 취업도 안 되나요? 어학원에서 연수 하는 것도 한국어를 배워서 취직하려고 배우는 중인데 상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사증 신청 시 제출한 비취업서약서라 함은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비취업서약서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 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이 자유로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분야는 내용이 방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80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자격(F-5)이나 국적취득의 문제는 취업활동 불가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자격이나 국적취득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