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체류기간연장 F4-1차 연장을 하려 합니다. 제가 회사에 부탁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양식을 다르게 답변해 줘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F 변경 후 1년이 지나기전 추가연장 신청을 하려 합니다. 제가 양식의 종류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자는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여권, 거소증, 수수료3만원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비자, 여권, 국적】비자 연장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8&ccfNo=2&cciNo=2&cnpCls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