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격변경 문의(F4비자 변경수속 서류안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0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의 친구가 다음달이면 F-4비자로 변경되는데 변경 수속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요?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2011.7.31 이전에 신고한 경우는 1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체류 관련 준수사항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4&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