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어떻게 신고하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싱가폴에서 아이를 작년에 출생했고 아직 한국에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호적신고는 영사관에서 했는데 아직 주민번호가 없어요. 이건 한국에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소에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태국에 거주하며 태국에서 들어옵니다.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자들의 경우 출생신고만으로는 주민등록의 뒷 번호가 부여 되지 않으며 입국 후 국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민처우 신고를 한 후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제분의 경우 싱가폴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싱가폴 국적이 부여된 것이 아닌 이상 출생신고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주민번호부여에 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귀하의 자제분이 싱가폴 국적을 취득(싱가폴 여권 발급) 하셨다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민처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처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여권 원본, 국민처우 신고서

- 국민처우신고 대상자의 기본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한민국여권 사본이나 영주권 사본, 출생 후에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시민권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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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