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상실 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다가 비자 등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제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했음을 알았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재외동포로 신청할 수 있는것 인가요? 재외동포신청 / 외국인등록 / 사증 / 거소신청 다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A. 법령해석정보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적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9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