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 제도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즉 단순히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국적을 먼저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음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