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선천적 이중국적 자가 국적 선택 기간 도과 시 국적 상태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선전척 이중국적자로 국적선택 기간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지도, 이탈하지도 않은 사람은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