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상실 신고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상실 처리가 된 것을 정정 할수 있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이는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법무부에서 알게 된 경위가 어떻든 국적상실 정리가 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