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 확인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국적회복 신청 시(중학교 입학한 다음), 일본국적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여 이중 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녀가 선택할 문제를 부모가 현재 대신하여야 하는 미성년자이므로 신중하게 생각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출생이나 그 밖에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만 22세가 되기까지 국적선택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331일 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까지 국적상실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적선택을 만 18331일 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제분이 미성년 상태에서 국적이탈 이후 다시 회복을 신청하신다면 국적선택 기간 까지는 이중국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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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