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자의 국민 처우 신고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인데요 한국에서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22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기 전까지 국민처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가 면제됩니다.

 

국민처우신고자는 국내 출입국시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외국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관련법령 : 국적법제12(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