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선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한국국적자이고 제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로 이중국적자입니다. 캐나다 국적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국적자가 캐나다 국적만 선택하려면(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생기기 전(18세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http://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관련법령 : 국적법제12(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