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동포 2세의 국적 취득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아버지가 동포1세로 국적을 회복 하였는데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부가 한국 국민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