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동포 1세의 국적 회복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94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만주로 이주한 사람인 바, 국내에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중국 국적동포 중 194910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적회복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