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과 혼인 한 한국여성이 한국국적 상실 후 국적 회복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상실 한 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A.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이후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