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취득 및 귀화신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1999.4.20 중국에서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혼인 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다음에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1998.6.14.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이 부여되어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원 국적을 이탈하면 확정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국적법의 개정으로 1998.6.14 이후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2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후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혼인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가감될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 등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 부착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적격여부 심사 당시 취업여부 확인)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이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10만원(정부수입인지)

 

국적업무 담당부서 

법무부 국적난민과(전화 : 02-500-9227)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전화 : 국번없이 1345)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02-500-9227)

관련법령 : 국적법제6(간이귀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