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 관련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세요! 국적 회복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진술서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호적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 등본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 부착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02-500-9234)

관련법령 : 국적법제9(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