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사증발급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국인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했습니다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한국국적 말소로 E-7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으로 현재 F-6 비자로 3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국내4년제대학 졸업생인데 국내대학 졸업생 자격으로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 사증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4년제 대학 졸업생 자격자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부여는 중국,러시아 등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출신 동포들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국적 동포들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71)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민원등록일 :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