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은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련 뉴스, 기사 등에서 나오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재외국민의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률 제21호에서 재외국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