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녀의 복수국적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부모님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한국국적이 자동포기 되어 현재 한국에서 재외동포거소등록을 한 후 한국에서
     체류 중 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그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며, 제가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다시 이중국적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선천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한국국적의 모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미국국적인 부에 의해 미국 국적도 취득한다면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국적재취득을 통하여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다 하여도 귀하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에 의해 미국국적을 취득한다면 복수국적자가 될 것 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02-500-9252)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