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의 외국인 여권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 체류자격으로 있는 캐나다 교포입니다. 여권을 갱신하여 새로운 번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전자민원으로 변경을 하려 했으나 거소증 번호로 조회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외동포 체류자의 여권변경신고를 목적으로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중 에러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 자격의 외국인이 여권변경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서 하이코리아에서는 재외동포자격자가 여권변경시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권변경신고를 원하신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팩스신고 방법은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 민원서식 중 통합민원서식(첫번째)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복사하여 팩스번호 1577-1346으로 보내주시면 변경처리가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