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한화교 영주자격 신청 절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 친구 하나가 부모님은 한국에 영주하고 있고 친구도 한국에서 출생해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전의 화교영주체류자격(F5)을 복구하고 싶어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한화교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자격요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소지했던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출국)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관련 제출서류 

 

1.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신원보증서,수수료6(재발급비용포함), 표준규격 사진 1장 

 

(48.8.15.이전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인 경우 신원보증 생략

 

2.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3. 재산관계입증서류(48.8.15.이전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인 경우 면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 중 택일 

 

재외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