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기간 만료 후 재입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5년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3년 만기로 출국일 당시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은 반납하고 중국으로 나와 있는 H-2D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데 괜찮을지요? 입국을 한다면 1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201312월에 5년 만기기간이 끝납니다. 혹 지금부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201312월 이 지나서 1년 후 정상적인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자격(H-2)소지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재입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H-2)소지자는 최장 5(3년 체류 후 귀국한 후 재입국하여 2, 3년 체류 후 재고용으로 국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410개월)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연장은 불가하고 출국한 후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일 기준 55세 미만(55세 이상인 경우는 단기방문 비자발급)인 경우는 출국 후 1(지방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6개월, 농축어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출국하시면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한 날로부터 1(혹은 6개월,3개월)경과 후 주중국대한민국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입국하지 못 하는 경우 사증 만료일이 완전출국일이 됩니다

 

이 밖의 재외동포 관련한 초청 및 체류에 관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의󰡐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