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 변경(졸업예정자)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유학생 입니다.
    
저는 20132월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졸업예정증명서만 갖고 외국인 등록증을 D-2에서
     F-4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하의 민원 요지는 유학자격자의 재외동포자격(F-4)으로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포로서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인 경우 재외동포(F-4) 사증이나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학을 졸업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졸업예정증명으로는 자격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1.26 13:48:26